땅집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집 사기 전 따져봐야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09.04.14 03:23

주택법 개정으로 폐지될 듯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 통과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법이 통과되면 5월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아파트부터 건설사가 분양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가격이 인상될 여지가 있다.

민간택지 주택이더라도 법 개정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거나,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여전히 상한제 적용을 받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조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대상 사업장은 총 76곳이며 이 중 5만422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e-편한세상'(6월 공급예정·455가구)이 상한제 물량에 속한다. 다만 분양면적을 줄이는 대신 가구수를 늘려 건축심의를 다시 받고 있는 중이어서 상한제 적용 여부가 바뀔 수도 있다.

공공택지는 인천광역시의 송도·청라·영종신도시에서 2만가구 이상이 분양될 예정이다. 청라지구에서는 '한라비발디'(130~171㎡형) 992가구, '한일베라체'(130~173㎡) 25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은평구 은평뉴타운에 SH공사가 6월에 1349가구, 12월에 146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분양 가격이 10~15% 가량 저렴해 가격 경쟁력이 있다"며 "앞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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