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만능 청약통장 이렇게 가입하세요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04.08 14:27

만능 주택청약통장이 오는 5월 출시된다. 이 통장은 청약예·부금의 기능을 모두 가진 것으로, 다음달 5개 주택기금 취급 은행(농협, 우리, 기업, 신한, 하나)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사전예약제 형태로 이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 이 통장으로 어떤 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
▲ 이번에 나오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국민주택, 임대주택,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 누가 가입할 수 있나
▲ 미성년자와 주택소유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저축방법과 가입금액은
▲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고 거치식도 병행한다. 가입금액은 월 2만원이상 20만원이하 범위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적립할 수 있다. 1500만원까지 일시납부도 가능하다.

- 1순위 요건은 어떻게 되나
▲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다. 민영주택은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이 2년 경과하고 지역별 인정금액을 만족해야 한다. 지역별 인정금액은 ▲서울·부산 85㎡이하 300만원 ▲서울·부산 102㎡이하 600만원 ▲서울·부산 102㎡초과 135㎡이하 1000만원 ▲135㎡초과 1500만원 등이다.

- 청약조건은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이 기준이며 만 20세 이전 납입횟수가 24회를 초과할 경우 24회만 인정한다. 민영주택은 만 20세이상 1인에게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고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2년만 인정한다.

- 소득공제는 얼마나 가능한가
▲ 기존 통장 중에서는 청약저축만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최대 24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 이자율도 달라지나
▲ 이자율은 기존 통장과 동일하다. 1개월이내 무이자 ▲1개월초과 1년미만 연2.5% ▲1년이상 2년미만 연3.5% ▲2년이상 연4.5%다. 일반 적금보다 이자가 높아 적금 겸용으로 쓰기에 좋다.

- 기존 통장 가입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낫나
▲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5년이상의 장기가입자(청약가점 7점이상)는 새로운 통장으로 바꾸면 신규 가입으로 분류돼 확보한 1순위 자격이 없어지므로 바꾸지 않는 게 좋다. 세대원이 많고 가입한 지 오래돼 청약가점이 높은 경우도 기존 통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 기존 상품에 가입한 지 얼마되지 않고 미혼의 무주택자라면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 어디서 가입하나
▲ 주택기금을 관리하는 농협, 우리, 기업, 신한, 하나 등 5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8일 현재 우리은행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돈이 보이는 이데일리 모바일ㆍ실시간 해외지수/SMS <3993+show/nate/ez-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화제의 뉴스

"당신을 시니어타운 전문가로 만들어 줍니다" 200명 배출한 명품 교육과정
[부고] 고진갑(뉴스웍스 대표·전 서울경제 편집국장) 모친상
번화가보다 낫다? 항아리 상권, 잘못 고르면 '왕따 상권' 된다
BS한양,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 8일 견본주택 개관
"월세 6개월 밀린 세입자 이사 거부에 합의금 5000만원 줬어요"

오늘의 땅집GO

사람 많은 번화가보다 외곽 상권이 더 잘 되는 이유
"월세 6개월 밀린 세입자 이사 거부에 합의금 5000만원 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