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짜리 임대주택에 입주한 지 5년이 지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분양 주택으로 전환할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6일 10년 임대주택을 조기에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년짜리 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가구뿐 아니라 이미 입주해 있는 입주자도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또 입주자가 집값 일부를 나눠 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2003년 10년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됐지만 임대 기간이 너무 길어 민간사업자들이 아파트 건설을 꺼려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