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한다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9.04.03 03:33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지어지는 재건축 아파트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2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난 2004년 4월에 도입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기존 주택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재건축 사업의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최고 300%)까지 올려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30~50%(시·도 조례로 결정)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짓고 이를 국가나 시·도,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해 보금자리(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라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조합원들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거쳐 사업 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늘어난 용적률의 20%를 60㎡ 이하 주택, 40%를 60㎡ 초과~85㎡ 이하 주택으로 짓도록 한 소형주택의무비율 역시 용적률 증가분의 60%를 85㎡ 이하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완화된다. 다만 완화된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각 시·도 조례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주택 크기별 공급 비율과 실제 적용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화제의 뉴스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굴욕, 할인 분양에도 텅텅
미국 MZ도 주거 사다리 붕괴…40세 돼야 집 산다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시세 3억대, 분양가는 6억?" 미분양 이천, 아파트 입지도 허허벌판ㅣ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역점', 확장 이전 100일 맞아 이벤트 연다

오늘의 땅집GO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할인 분양에도 텅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