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지어지는 재건축 아파트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2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난 2004년 4월에 도입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기존 주택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재건축 사업의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최고 300%)까지 올려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30~50%(시·도 조례로 결정)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짓고 이를 국가나 시·도,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해 보금자리(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라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조합원들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거쳐 사업 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늘어난 용적률의 20%를 60㎡ 이하 주택, 40%를 60㎡ 초과~85㎡ 이하 주택으로 짓도록 한 소형주택의무비율 역시 용적률 증가분의 60%를 85㎡ 이하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완화된다. 다만 완화된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각 시·도 조례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주택 크기별 공급 비율과 실제 적용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