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반값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아파트 토지 소유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갖고 건물만 시민에게 분양하는 일명 '반값 아파트' 법안(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이번 '반값 아파트' 법안은 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이 소유하고 그 위에 지은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2007년 11월 경기 군포 부곡지구에 공급된 반값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임대료를 국가 재정이나 기금에서 지원하거나 보증금 형태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해 기존의 반값 아파트보다 입주자들의 임대료와 보증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수도권 외곽은 물론 재개발·뉴타운 지역 등 도심에서도 공급될 전망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7년 11월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 반값 아파트 804가구를 시범 공급했으나 입지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7.5%의 계약률을 기록,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