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미분양 부동산 투자상품에 신용 보증

뉴스 김영진 기자
입력 2009.03.31 03:36

오는 5월에 출시되는 미분양 아파트를 이용한 부동산투자 상품에 대해 정부 신용보증기관이 전액 보증을 서 준다. 또 아파트 분양받을 당시 이뤄지는 분양금 대출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서 주는 보증비율이 현재 90%에서 100%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과천 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체가 자금난으로 짓다 만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 하도급업체가 연쇄부도가 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준공되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는 11만 4000호로 전체 미분양 아파트(16만2000호)의 70%에 달한다.

정부는 건설사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금융투자 상품을 내놓을 경우 신용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건설사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회사채 등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건설사들이 모두 부도나는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는 한 채권투자자들이 손해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리츠(부동산투자상품)와 펀드를 활용하는 미분양 투자상품에 대한 지원책도 나온다. 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일반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리츠나 펀드를 만든 뒤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를 할인해 매입하는 것이다. 이때 대한주택보증은 이들 투자상품의 미분양 매입대금으로 건설사의 공사비를 지원해 아파트 공사가 계속 이뤄지도록 한다. 또 펀드 운용이 끝날 때까지 처분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의 60~70% 수준에서 사들이기 때문에 투자 원리금은 최소한 보장된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한 뒤, 건설사나 증권사 등을 통해 미분양 부동산투자상품을 5월 중 시판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3만 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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