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펀드 미분양아파트 편입때 1년뒤 처분 가능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03.30 16:38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5월시행…3년 처분제한 예외
미공개 정보 판단기준 전자공시 후 기존 24시간→3시간 완화
연기금 5%룰 시한 3개월로 늦춰…WKSI 주식 일괄신고 도입

오는 5월초부터 부동산펀드가 미분양아파트를 편입했을 때 1년이 지나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 전자공시 후 3시간이 지나 자사주를 취득하면 미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마다 상장사 주식 5% 변동보고를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은 부동산펀드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3년간 처분할 수 없다. 개정안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해 미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이나 1년6개월 등 펀드규약에서 정한 기간만큼만 보유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며 "자산운용업계의 애로사항이었던 만큼 미분양아파트를 소화할 수 있는 수요기반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잘 알려진 기업(WKSI)`은 현재 주식(주식 관련 사채, 이익참가부사채 포함)을 발행할 때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2년간의 발행계획을 담아 일괄신고서만 내면 된다.

WKSI 요건은 ▲상장 5년 경과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3년간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 기한내 제출 ▲3년간 공시위반 비제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등이다.

미공개 중요정보 주지기간이 ▲전자공시 24시간→3시간 ▲신문 1일→6시간 ▲방송 12시간→6시간 ▲연합뉴스(신설) 6시간으로 단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 전자공시 이후 3시간이 지나 자사주식을 취득하면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국가, 지자체 등은 상장사 주식 등에 대해 `5%룰(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보고하던 것을 3개월치 변동분을 모아 분기별 10일내로 보고하면 되도록 했다.

오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부담이 완화된다.

2010년말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이 2011년 2조원을 웃도는 경우 2012년에는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2012년까지는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면제된다.

머니마켓펀드(MMF)가 편입할 수 있는 국채 잔존만기 제한이 기존 1년내에서 5년내로 완화된다. 다만 편입한도는 금융위 규정을 통해 5%이내로 제한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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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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