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강변 초고층 1호는 성수지구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03.25 13:45

성수 전략정비구역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허가 제한` 규제 연장 적용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변 주거지역의 초고층 재건축계획이 본격화 된다. 첫 사업은 성동구 한강변 주택 밀집지역인 성수지구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 63만6757㎡부지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내달 2일까지 열람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통해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고 공동주택의 층고를 최고 50층 안팎으로 높여 통합개발을 유도하기로 한 전략정비구역 중 하나다.

전략정비구역은 이 곳을 포함해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등 5곳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통합 개발에 대한 주민여론이 가장 긍정적인 성수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이 마련됐다"며 "대부분이 아파트지구인 나머지 4개 지구도 곧 이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열람공고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시는 성수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확정 되는대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충족하는 정비계획을 마련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 시한인 `건축허가 제한` 규제도 구역 지정과 연계해 연장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성수지구는 단독주택지와 근린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전체의 80% 정도가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다. 시는 앞서 이 곳의 기부채납 비율이 25~28%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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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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