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매제한 완화 혜택 단지는?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9.03.20 03:23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분양권 투자 전략과 수혜 단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지역에 따라 2년씩 줄어들면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는 즉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선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의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이르면 오는 5월 입주 시작과 함께 거래가 가능해진다. 판교신도시 중소형(85㎡ 이하) 주택도 2011년부터 매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 청라지구는 최근 과밀억제권역에서 해제되면서 전매제한 완화의 혜택이 커졌다. 85㎡ 초과 주택의 경우 분양한 지 1년만 지나면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고 85㎡ 이하는 3년이 지나야 한다. 이에 따라 작년 6월에 분양한 '청라 호반베르디움' 85㎡ 초과 주택의 경우 오는 6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경기 파주시 교하신도시의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들도 거래가 바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분양했던 아파트도 전매제한 기간(1년)이 올해로 끝나면서 분양권 거래가 대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부동산연구실장은 "향후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60~100% 면제받기 위해선 건설사로부터 분양권을 처음 계약한 사람만 허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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