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이것이 궁금하다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9.03.17 02:49

Q: 잔금 안 받았다면 세금은? A: 등기 안했으면 감면
法통과땐 16일부터 소급
2년 미만 보유땐 면제 안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

앞으로 다주택 보유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전면 폐지하기로 해 집을 몇 채 갖고 있건 상관없이 일반 양도세율(현행 6~35%)만 내면 집을 판 사람이 차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부자들에 대한 특혜성 세금 혜택'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택을 10년간 보유할 경우 최고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주택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Q: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3월 1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하던데.

A: 정부는 3월 16일 이후 양도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기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까지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3월 중에 마련, 다음 달 임시국회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정치권에서 개정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회 통과가 늦어지거나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Q: 이미 집을 팔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다. 잔금만 남은 상태인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새로운 세율의 적용 시점은 16일 이후 양도분이고, 여기서 양도는 잔금을 모두 치른 시점을 말한다. 따라서 아직 잔금을 받지 않았다면 낮아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잔금 납부에 앞서 등기부터 한 경우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Q: 보유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지나.

A: 주택 소재지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지금도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3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준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확대된다고 보면 된다.



Q: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나.

A: 이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50%,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시에는 40%의 단일세율이 매겨진다. 미등기 양도 시에는 70%가 적용된다. 또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계없는 사업용 토지나 1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도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할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Q: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나.

A: 아니다. 이미 구입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010년 말까지 50%(2주택자)~60%(3주택자)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외화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해외 교포가 이달 16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렇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혜택도 주기로 했다. 만약 해당기간 동안 기존 주택이 아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면 감면 폭은 더 커진다. 내국인과 똑같이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 14개 시)을 제외한 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뒤 5년 안에 팔면 양도세 전액이 면제되고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양도세의 60%를 감면받는다.



Q: 다주택 보유자나 매수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A: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대출 부담이 크고 시세 차익이 덜한 것부터 파는 것이 좋다. 시세 차익이 적을수록 양도세 부담이 더 크게 줄기 때문이다. 향후 주택경기가 회복됐을 때 가격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은 부동산을 파는 것이 좋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세 부담 완화로 매물이 쏟아져 집값이 급락할 수도 있는 만큼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아 보인다. 반대로 매수자들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시점을 적극 노려볼 필요가 있다.



Q: 양도세 중과 폐지로 인한 주택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은.

A: 세법상 주택이나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15%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시스템이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때에는) 이 시스템을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02)2150-4211~6(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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