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민간주택의 4%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주택만 서둘러 분양한 대신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상한제 적용 주택은 아예 분양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진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공급된 민간주택 3만8188가구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1645가구로 4.3%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5만1160가구로 전체 분양 주택의 39%에 불과한 가운데 민간주택은 민간주택 분양물량의 15%(1만3678가구)만 상한제가 적용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분양에 들어간 주택 역시 총 13만129가구로 2007년(23만1850가구)보다 44%나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서울 1만1367가구, 인천 1만210가구, 경기 4만1424가구 등 총 6만3001가구가 분양돼 전년 대비 46% 감소했고 지방은 6만7118가구로 작년의 58% 수준에 그쳤다. 또 택지별로는 공공택지의 경우 4만1329가구로 2007년(4만2192가구)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민간택지는 8만8800가구가 공급돼 작년(18만9658가구)보다 53% 감소했다.
민간택지에서의 분양 급감은 무엇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분양에 나선 물량들이 작년 초반까지 나오면서 연초에는 분양이 많았으나 밀어내기 물량이 소진된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었다"며 "이는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가에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