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고덕·개포주공 최고 35층 재건축 길 열려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03.16 13:11

서울시, 2종일반주거지 평균 18층으로 완화
최고층수 제한 없어..30층대 재건축 촉진 예상

서울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인 강동구 고덕주공, 강남구 개포주공 아파트가 최고 35층안팎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서울시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 제한을 현행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경관개선 효과를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규제를 평균 18층으로 완화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완화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반시설이 양호한 2종 12층 지역은 평지 지역에서 기부채납 비율 10%이상 경우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완화된다. 이 경우 최고 층수 제한은 없어져 해당 지역은 30층대의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 진다.

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고덕주공, 개포주공 등이 이번 층수 완화 조치 대상에 해당돼 재건축 사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고 층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고층 건물에 대한 건축비 등을 감안하면 35층 안팎으로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고덕지구는 작년말 서울시가 93만4730㎡ 부지를 `내저외고(內低外高)형`으로 층수를 차별화해 최고 30층이 넘는 재건축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개포 주공 역시 용적률 상향과 함께 층고 제한이 완화되면 재건축 사업이 촉진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시는 아울러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고 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층수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구릉지의 경우 최고 18층으로 제한했으나 설계경기 등을 통한 우수한 디자인의 건축물 대해서는 일부 층고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은 오는 4월 조례개정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기준 마련으로 층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던 일부 지역의 사업진행이 빨라지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의 아파트가 지어져 경관 보호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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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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