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다주택 양도세중과(重課) 폐지

뉴스 김영진 기자
입력 2009.03.16 03:31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세금 대못' 뽑혀

16일부터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多)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重課稅)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노무현 정부의 2대 핵심 부동산 규제였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일반 양도세 세율(6~35%)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확정,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2주택자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율(50%)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받도록 돼 있다. 개편안에는 내년 말 이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당초 중과세율(60%)을 완화해 내년까지는 4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제가 완화된 상태다. 하지만 16일부터는 이 규제가 완전히 폐지돼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 양도세 중과제도 때문에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는 등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일반 양도세율이 6~33%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팔면 양도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예전 같으면 관련 법률이 4월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 16일 매도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개인이나 법인이 임야나 공터 등 비(非)사업용 토지를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60%에서 6~35%로 낮아지고, 법인은 41~52%에서 11~22%로 세율이 떨어진다.

또 부실기업이나 개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3년 동안 갚지 않고 4년째부터 3년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투자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해 투자할 경우 기존의 투자세액공제(지방 10%, 수도권 3%) 외에 초과투자분에 대해 추가로 10%의 세액공제를 더 해주기로 했다.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나눈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삭감된 임금의 50%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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