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판교 중대형 입주후 전매가능..20일 시행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03.10 10:38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통과

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는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작년 11·3대책 당시 발표됐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현행보다 2년씩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 내 85㎡이하 주택은 7년에서 5년으로, 85㎡초과 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85㎡이하는 5년에서 3년, 85㎡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민간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85㎡이하는 3년(종전 5년), 85㎡초과는 1년(종전 3년)으로 단축되며 기타지역 내 모든 주택은 전매가 1년간 제한된다.

다만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구별없이 투기과열지구 내 85㎡초과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3년으로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2006년 8월 분양해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는 입주 직후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다. 당시 분양된 대림산업, 경남기업,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중대형아파트는 오는 10월 준공될 예정이며 현대건설은 5월, 금호산업은 7월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권을 받은 경우 부부간 증여가 허용된다.

또 아파트 복리시설을 신·증축 할때에는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용도와 위치 등에 제한받지 않게 된다. 앞으로 사업계획으로 승인된 복리시설을 신·증축해 다른 구조 및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얻으면 변경이 가능하다.

복리시설 용도변경시 행위허가 신고처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사용검사는 15일에서 7일로 각각 단축해 건축주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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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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