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土公이 파는 땅, 본전밑으로 떨어져도 원금보장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9.03.10 03:32

위약금없이 해약해주기로

한국토지공사가 오는 8월 말까지 판매하는 미분양 아파트 용지나 단독 주택지, 상가 용지의 땅값이 원금 이하로 떨어질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약해 주기로 했다.

토지공사는 미분양 택지 해소를 위해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선납할인율 인상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토지리턴제는 택지 분양 후 2년~2년6개월 안에 땅값이 분양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위약금(분양대금의 10%)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다시 도입했다. 토공의 미분양 택지는 지난 2월 말 현재 1745만㎡(약 528만평)로 금액으로는 10조7795억원에 달한다.

이종상 토공 사장은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을 도입해 토지 매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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