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시가격 높다고 생각되면 27일까지 이의신청해야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09.03.06 04:05

Q&A로 풀어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작년과 공시價 같으면 재산세 덜 낼 가능성…
9억 미만 1주택 보유는 종부세 납부 해당 안돼

5일 일반에 공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와 집을 사려는 사람도 반드시 확인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문의하거나 이의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

A: 공동·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6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개별 주택에 따라 열람 방법이 조금 다르다.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해당 지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단독주택은 시·군·구청의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가장 높게 나온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조선일보 DB

Q: 공시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면.

A: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를 조사·산정한 한국감정원 민원 콜센터(1577-7821)에 문의하면 된다. 산정된 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달 27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거나 시·군·구청이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에는 공시가격이 잘못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공시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반드시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내야 한다.

Q: 이의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

A: 공동주택의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한국감정원이 재조사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재조정된 주택 가격은 4월 30일 공시되고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그리고 이 가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5월 29일까지 한국감정원 지점 등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Q: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이웃집과 공시가격이 다른 이유는.

A: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같은 아파트·연립주택이라도 층, 방향 등도 감안해 평가한다. 일조량이나 전망, 층 등이 실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라도 강이나 바다 조망권이 있거나 남향이어서 햇빛이 잘 드는 주택은 다른 주택에 비해 공시가격이 더 높을 수 있다.

Q: 오피스텔에 사는데 이번에 공시가격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는.

A: 이번에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집합건축물'만 대상으로 한다. 현행 법(주택법)상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집합건축물에 포함되지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다.

Q: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A: 공시가격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된다. 따라서 그 이후 집값이 내리더라도 올해 공시가격에는 반영되지 않고 내년에 반영이 된다.

Q: 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나.

A: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주택 시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는 부차적인 것이다. 따라서 은행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때는 공시가격은 참고로만 사용하고 실제 담보 가치는 은행이 자체 자료를 사용하거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가치를 평가한다.

Q: 향후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

A: 공동·개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우선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7월과 9월에 세금을 절반씩 내야 한다. 따라서 5월 말 이전에 주택 매매 및 등기 접수가 이뤄지면 보유세를 안 내도 된다. 집을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등기접수를 하면 올해 부과되는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1주택인 경우 9억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Q: 지난해와 공시가격이 같다면 올해 세금은 더 내야 할까.

A: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아도 올해 주택 재산세는 덜 낼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주택의 재산세 세율을 0.15%(4000만원 이하)~0.5%(1억원 초과)에서 0.1% (6000만원 이하)~0.4%(3억원 초과)로 인하했기 때문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현실화율)도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공정시장가액제도'를 상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원래대로라면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올해는 60%가 적용돼 공시가격 1억원짜리 아파트라면 6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제도가 도입되면 과표적용률이 ±20%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현재 공정시장가액제도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지난해보다는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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