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은마아파트, 보유세 70% 이상 감소할 것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9.03.06 04:06

보유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올해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율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어 공시가격이 전년과 동일하거나 약간 오른 곳이라도 세금을 덜 내는 곳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제로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2.4% 떨어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25.5평)의 경우, 작년에 477만1200원을 냈던 보유세가 올해는 131만7600원으로 7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주택이 지난해까지는 종부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1주택자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닌 데다 재산세율도 0.15~0.5%에서 0.1~0.4%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기록된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69.4㎡(81.5평)의 올해 공시가격(42억8800만원)도 작년(48억2400만원)보다 11.1% 하락했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7442만8000원에서 3091만2000원으로 58.5%나 내려간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재산세만 내던 주택들도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6600만원으로 지난해(4억6400만원)보다 21.1% 하락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단지'(65.34㎡·19.7평)는 지난해 재산세로 108만원이 부과됐으나 올해는 59% 낮아진 44만28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이 같은 보유세 부과액은 정부가 작년까지 적용하던 과표적용률(재산세 50%·종부세 80%) 대신 도입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60%·종부세 80%)이 확정됐다는 전제 아래 산출한 것으로 실제 내는 세금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세제 전문가인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가격이 오른 곳도 보유세의 세율 인하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뛴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 세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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