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하락에 따라 다음달부터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3.3㎡당 5000원 가량 낮아진다. 이에 따라 85㎡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는 16만원 가량 낮아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달 1일 기준으로 0.11%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3월과 9월에 각각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에 따른 것으로,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가 하락한 것은 재료비 하락에 따른 것으로, 주로 철근, 동관 등 주요 자재가격이 떨어졌다. 지난해 9월 이후 이달까지 주요 자재가격은 ▲철근 -20% ▲동관 -39% ▲유류 -12% 등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하에 따라 대표적인 주택 면적인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규모의 건축비를 산정하면, 3.3㎡당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470만8000원에서 470만3000원으로 5000원 가량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1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5978만원에서 1억5962만원으로 약 16만원 하락하게 된다.
국토부는 만약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하락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이 약 0.04∼0.06% 정도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