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송파·강남 등 강남 3구는 제외
다음 달부터 서울의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간택지에 분양된 주택의 전매가 자유로워진다. 이미 분양받은 민간주택은 전매 제한이 폐지되지는 않지만 정부가 전매 제한 기간을 줄일 방침이어서 입주 뒤에는 바로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6일 민간택지의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 전매 제한도 함께 폐지된다고 밝혔다.
전매 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주택이거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에 지은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송파구·강남구 등 강남 3구에만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이문기 과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 전매 제한이 없어지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전매 제한 규정을 마련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민간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최장 5년에서 최장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택지의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전매 제한 적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