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올해 구입해 5년 안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거나 50% 감면된다. 또 노무현 정부가 2006년 하반기에 도입한 민간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거나 감면하고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신축 주택을 새로 구입한 투자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공급면적 149㎡(45평) 이하 크기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50%가 감면된다.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를 50%를 감면해준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강화군·웅진군 등 제외), 경기도 14개 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는 계속 유지된다"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