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이 10일 발표한 정부의 재개발 제도개선 대책 전문.
오늘 총리께서 국무회의 모두말씀을 통해 밝히신 바와 같이, 정부는 이번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핵심이라고 보고 사고 직후부터 당정협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당정 T/F 회의, 5회의 관계부처 회의 그리고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된 제도개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서울시가 협의해 마련한 제도 개선방안의 방향은 크게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가세입자에 대해서는 휴업보상비 지급기준을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이들 세입자들에게 재정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재개발 상가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주거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순환개발 방식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이 일시에 이뤄질 경우 세입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주택이 부족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은 세입자 등이 이주할 주거지를 먼저 확보한 이후 개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SH 공사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세입자들에게 우선 제공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자와 조합, 또 조합과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중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에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합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조합에서 직접 회계감사 기관을 선정하다 보니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접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재개발 조합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개발 대상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선정하고, 이들과 계약도 직접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지역의 건물주인은 자기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해 아무런 보상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조합이 전부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거이전비를 목적으로 한 친인척의 위장 전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세입자 이주비 등 대책비용은 건물주인도 일부 부담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 조치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 서민의 주거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