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개발사업 시행사인 한스자람과 시공사 금호건설은 용산구청에 신청한 분양계획이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스자람과 금호건설은 다음 주중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남동 단국대 부지는 애초 고급빌라 및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시행사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받게 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작년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 민영임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 임대아파트는 최고 12층 높이의 중저층 단지로 꾸며지며 82~332㎡ 600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중대형인 215~332㎡ 총 467가구는 이달 중에 분양하고 소형주택의무비율이 적용되는 87㎡ 133가구는 내년에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임대아파트로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임대보증금은 3.3㎡당 2000만~2500만원선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규모가 가장 작은 215㎡형의 경우 보증금만 13억원, 가장 큰 332㎡형은 보증금만 25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임대기간은 5년이지만 2년6개월간 입주자가 월임대료를 내고 시행사와 합의하면 분양 전환할 수 있다.
단국대 부지 개발사업은 1994년 세경진흥이라는 시행사가 시작했지만 풍치지구 특혜 논란이 불거져 전 지역이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무산됐다. 96년에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모두 부도가 났다. 이 때 이들 채권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넘어가게 됐다.
2006년 이들 채권 중 하나는 금호건설 컨소시엄(현 한스자람)에 또 하나는 다른 사업자인 휘트니스서비스인터내셔널에 각각 넘어가면서 사업은 다시 추진됐다.
한스자람과 금호건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2007년 8월 분양승인 신청을 했지만 용산구청이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한스자람과 금호건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애초 분양예상가(3.3㎡당 3000만원)보다 1000만원 가량 낮은 2000만원에 분양할 수밖에 없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임대아파트 분양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다.
작년 하반기 임대아파트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시 한번 분양을 시도했지만 예보와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용산구청이 다시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