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세입자에게 줄 전세금 대출 때 주택금융공사, 1억까지 보증

뉴스 선정민 기자
입력 2009.02.06 06:42

오늘부터 1년간 운영

전세값 하락으로 목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주택금융공사가 최대 1억원을 보증해주는 제도가 6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역전세(逆傳貰) 대출보증제도'를 이날부터 1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며,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금의 30% 이내에서 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집이 2채 이상이면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3채를 전세놓은 집주인이 1억원을 대출받아 임차인 3명에게 각각 3000만~4000만원씩 돌려줄 수 있는 것이다. 돈을 빌릴 때 은행 대출이자에 더해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의 보증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보증 기한은 최대 4년이다. 대출금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만큼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출금은 집주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주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세입자 계좌로 입금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시중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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