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당아파트 리모델링 `스타트`..허용기준 마련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02.05 11:22

허용용적률 기존용적률의 130% 이내

분당신도시 리모델링 허용 기준이 마련됐다.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아파트 리모델링 허용기준을 포함한 `분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분당지역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할 경우 주택관련 법령이 정하는 `전용면적 30%` 내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리모델링 허용 용적률은 기존 건축물 용적률의 1.3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독주택지 과밀문제를 해결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가구당 1대의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했다.

또 상업용지 내에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으며 숙박시설과 장례식장 등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성남시는 오는 27일까지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받은 뒤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분당신도시는 지난 1989년 처음 조성돼 현재 지역내 아파트들의 건축연한이 15년이 경과됐다. 분당지역 인근에 판교신도시 등 신규아파트 공급이 지속되면서 지난 2005년 이후 지역 내 10여개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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