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양 아파트도 부부 공동명의 가능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9.02.04 03:24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전매제한기간도 대폭 줄여

분양받은 주택을 전매제한기간 내에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부 간에도 공동명의를 할 수 없어 보유세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국토해양부는 분양받은 주택을 전매제한기간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가능했지만, 분양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에는 계약자가 입주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해 공동명의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부 간 주택 지분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거나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경우 소득 금액에 따른 대출 규제(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2년씩 줄였다. 즉,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공공주택은 지금까지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 지역)이었던 전매제한기간이 5~3년으로 줄고, 85㎡ 초과 공공 주택은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 지역)에서 3~1년으로 축소된다. 민간주택은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85㎡이하)~3년(85㎡초과)인 전매제한기간이 3~1년으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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