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 재당첨금지 기간 절반 줄인다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9.02.03 03:31

최장 10년에서 5년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당첨된 뒤 최대 10년 동안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한 재당첨금지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2일 "최장 10년이 적용되고 있는 재당첨금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과밀억제권역)~3년(성장관리권역 및 이외 지역), 85㎡ 초과 주택은 3년~1년으로 재당첨금지 기간이 줄어든다.

현재 재당첨금지 기간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10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기준)~5년(이외 지역),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5년~3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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