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 재당첨금지 기간 절반 줄인다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9.02.03 03:31

최장 10년에서 5년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당첨된 뒤 최대 10년 동안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한 재당첨금지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2일 "최장 10년이 적용되고 있는 재당첨금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과밀억제권역)~3년(성장관리권역 및 이외 지역), 85㎡ 초과 주택은 3년~1년으로 재당첨금지 기간이 줄어든다.

현재 재당첨금지 기간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10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기준)~5년(이외 지역),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5년~3년이 적용된다.

화제의 뉴스

성수역 도보 2분에 주차 49대…연면적 1400평 건물 통임대
부산 기장에 들어서는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2차 아너스 회원 모집
[단기임대] 왕십리역 도보 5분, 1주 30만원…"창밖으로 시티뷰"
[창간기획] 황금땅에 학교·버스터미널 공짜로 만든 '용적률 2000%'의 기적
역대 최대 실적 낸 은행들, 채용문 좁히고 알짜부동산 내놓는 이유

오늘의 땅집GO

"4년 뒤 신당동은 국평 30억?" 포스코 하이엔드 입는 신당8구역
황금땅에 학교·버스터미널 공짜로 만든 '용적률 2000%'의 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