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첫 하락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9.01.30 03:22

평균 1.98%↓… 단독주택 재산세·종부세 줄듯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2005년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경기 과천시 등은 4%대의 하락률을 보였고 전북 군산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8% 하락했다"며 "2005년 가격이 처음 공시된 이후 매년 4~6%의 오름세를 보이다 처음 떨어졌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4.54%), 송파구(-4.51%), 서초구(-4.50%), 경기 과천시(-4.13%) 등의 하락폭이 컸고 전북 군산시는 새만금사업, 경제자유구역지역 등으로 1.26%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으로 35억9000만원으로 조사됐고 최저가는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있는 농가 주택으로 61만원으로 파악됐다. 또 종부세 부과기준이 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1404가구로 이 가운데 1159가구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유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하락한 데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율 조정작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3월 2일까지 열람이 가능하고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사들이 전국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격. 오는 4월 발표되는 개별 단독주택 400만 가구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고, 재산세(매년 7·9월 납부)와 종합부동산세(매년 12월 납부)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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