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5억원짜리 단독주택 재산세는?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01.29 13:07

올해 공시가격 5억원짜리 단독주택 재산세는 얼마나될까.

우선 재산세 과표는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으로 결정된다. 공정시장가액은 오는 3월께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결정하는데 그 범위는 60%±20%p이다. 정부는 세수감소를 감안해 50% 이상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정시장가액이 60%로 결정되면 공시가격 5억원짜리 단독주택의 과표는 3억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재산세액은 57만원이다.(6000만원까지 0.1% = 6만원, 6000만~1억5000만원 0.15% = 13만5000원, 1억5000만~3억원 0.25% = 37만5000원)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율이 적용되는데 공시가격 3억~6억원은 110%이다.(3억원 이하 105%, 6억원 초과 130%) 예컨대 작년 이 주택의 재산세가 50만원이었다면, 올해 재산세가 57만원으로 산출됐더라도 55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금액의 절반씩 나눠내면 된다.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①공시가격을 확인한다

②공정시장가액을 확인한다

③작년 재산세 금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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