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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매·해지아파트 '누구 손에'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01.28 14:23 수정 2009.01.28 14:24

계약해지 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
환매된 중대형은 채권입찰제 미적용될 듯

판교신도시에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환매된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될까?

판교신도시 당첨자 가운데 대한주택공사에 환매를 요청해 주공이 되사 준 아파트는 총 10건이다. 또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포기한 해지 아파트도 25건에 달한다고 주공은 밝혔다. 주공이 되사준 아파트 10가구에는 중소형과 중대형이 고루 섞여 있다.

◇ 환매 물량은 재분양 예정

주공은 되사준 아파트 10가구와 계약해지 물량 중 예비 당첨자들에게 매각하고도 남은 물량을 합쳐 빠른 시일 내 모집공고를 내고 일괄 재분양할 계획이다.

중소형 물량은 2006년 최초 분양당시 조건에서 분양가를 제외하고 크게 바뀌지 않는다. 분양가는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공이 되사줄 때 계약자가 납부한 금액에 시중금리를 더해 되돌려 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최초 분양가+금융비용`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변시세가 크게 떨어져 채권입찰제 적용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된 푸르지오·그랑블도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2006년 첫 분양 당시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계약자들은 분양가외에 채권도 매입해야 했다.

주공 관계자는 "중대형 아파트에 채권입찰제를 도입할지 여부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라며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내부 논의를 거쳐 분양 전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지 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한 물량 25건은 2006년 청약 당시 예비 당첨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주택공사는 작년 12월부터 예비 당첨자에게 연락해 계약해지 물량을 매각하고 있다.

예비 당첨자의 경우 중소형은 2006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무주택자여야 계약이 가능하다. 청약 당시엔 무주택자였지만 현재 유주택자라면 기회가 다음 순위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간다. 중대형도 2006년과 마찬가지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예비 당첨자는 분양가 외에 추가로 채권도 매입해야 한다.

현재까지 예비 당첨자 계약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 이는 판교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중대형은 채권까지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비 당첨자는 관련법에 따라 분양 물량의 20%까지 선정토록 했다. 주공은 예비 당첨자에게 매각하고도 남은 물량은 환매해준 물량과 합쳐 재분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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