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C등급 건설사 6개월간 신규분양 `올스톱`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01.28 13:09

주택보증, C등급 건설사 신규 분양보증 보류
워크아웃 MOU체결시까지 3개월 이상 걸려

금융권의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건설사들은 앞으로 3~6개월 동안 신규분양사업에 나서지 못할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관련한 업무지침을 통해 C등급(워크아웃 대상) 판정을 받은 건설사의 경우 워크아웃(기업개선) 약정 체결 전까지 신규 분양보증심사를 보류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보증은 또 퇴출대상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11개 건설사들은 채권기관과의 워크아웃 약정체결 전까지는 신규 분양사업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 D등급을 받은 업체 역시 회생절차(법정관리) 등 향후 절차 추진 결과에 따라 신규사업의 가능여부가 갈린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채권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직후 우선 3개월여간 채권을 동결하고 이 기간동안 사업장 등에 대한 구체실사를 실시한 뒤 기업구조 개선에 관한 업무약정(MOU)을 맺게 된다.


한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공장이나 설비 등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제조업체와는 달리 현장이 전국에 퍼져 있고 한 현장의 공정이 2년여를 넘는다"며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하면 워크아웃 약정체결까지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C등급을 받은 건설사가 신규 분양에 나서기 위해서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분양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등급판정 이후부터 약정체결시까지 일시적으로 신규보증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기간 차이는 건설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며 "다만 약정체결 이후에도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의 결과와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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