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비(非)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5년내 팔면 양도세 면제

뉴스 정혜전 기자
입력 2009.01.28 03:02

黨政 추진… 강남 3구 이르면 내달 투기지역 해제

비(非)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후 5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르면 2월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당정은 우선 지방경제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1가구1주택자든, 다주택 보유자든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언제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이런 혜택을 줄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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