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토지 1만224㎢ 풀린다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9.01.24 03:03

정부가 거래를 제한받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뿐 아니라 수도권의 일부 공공택지나 토지들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부터 전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총 1만9149㎢의 토지 가운데 1만224㎢를 해제한다"며 "이로써 현재 전 국토의 19.1%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8.9%로 줄어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군·구(인천 강화, 경기 안성·안산·포천·동두천)와 토지 보상이 이미 완료된 경기도 김포·파주 신도시 등도 규제가 풀린다.

일본어로 이 기사 읽기

화제의 뉴스

여의도 대교, 통합심의 접수…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목전
우미건설, 중도금 무이자에 계약금 낮춘 '성남 우미린 뉴시티' 분양 중
[단독]서울원아이파크 전용 84㎡ 13억대…전매제한 1년, 실거주의무 없어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연속 동결 전망…아파트 69%
압구정3 재건축서 4000억 한강보행교 삭제…조합-서울시 책임공방

오늘의 땅집GO

[단독] 서울원아이파크 84㎡ 13억대…전매제한 1년,실거주 없어
현대차그룹,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에 '기아차 재무통' 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