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결과·자구계획따라 `감원·구조조정` 불가피
C·D등급 건설사 `발등에 불`..대책마련 부심
채권 금융기관들에 의해 퇴출 및 워크아웃 대상으로 낙인 찍힌 C·D등급 건설사들이 전에 없이 분주해졌다. 후속 절차에 따라 퇴출이나 워크아웃이 확정되면 감원이나 사업장 정리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해당 건설사들은 은행 중심의 적절치 못한 평가 기준 등을 문제로 지적하는 등 불만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론 제3자 정밀실사를 통한 등급 재조정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 어떤 절차 밟게 되나
지난 20일 워크아웃 대상으로 판정된 11개 C등급 건설사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단 주도의 경영 정상화 작업이 진행된다. 우선 주채권은행은 외부 실사기관을 선정해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와 유동성 흐름, 사업 여건 및 업체별 전망 등에 대한 정밀실사를 하게 된다.
해당 업체는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의 자구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이 사업계획서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워크아웃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 대출에 대한 채권재조정이 진행된다. 채권단과 업체 사이에 맺은 약정(MOU)에 따라 공동관리에 들어가며 ▲채무 만기연장 ▲금리 감면 ▲신규자금 지원 ▲출자전환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수익성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정리작업도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 합의 하에 사업용 토지 등의 매각이 이뤄져 신규 사업계획이 중단될 수 있고 이미 분양을 시작한 단지 중에서도 분양률이 낮아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워크아웃이 진행된다고 해도 채권단이 자금 투입 규모에 비해 정상화 이후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면 워크아웃을 포기할 수도 있다. 조선사 가운데 워크아웃 판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퇴출대상으로 떨어진 C&중공업이 대표적 사례다.
퇴출 판정을 받게 되면 채권단이 자금회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금융권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정상화 절차를 밟거나 법원의 회생절차 신청 등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 건설사, 후속대책 마련에 `진땀`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퇴출대상 D등급을 받은 대주건설은 20일 등급 발표 직후 긴급히 외부감사 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참여하는 TFT(태스크포스 팀)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제3자 실사평가를 통한 등급 재평가가 있을 경우 만회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이 건설사 한 관계자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퇴출등급 판정은 뜻밖의 결과"라며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법정관리나 청산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퇴출 판정이 떨어진 만큼 이 TFT는 자체 실사를 통해 향후 진행될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을 준비하는 역할도 맡게될 것이라는 게 이 회사 안팎의 시각이다.
C등급 분류 건설사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긴 마찬가지다. 혼란 속에서도 주채권은행과 협의를 벌이는 한편, 지역별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단속에도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워크아웃에 들어갈 때 채권단에 제출할 자구계획안 마련에도 비지땀을 쏟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과 영세 하청업체들을 달래는 것도 시급한 일이 됐다. C등급을 받은 A건설사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의 문의가 많아, 어떤 경우에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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