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포기 급증… 총 48건
'10% 위약금 물고 계약해지'도 25건
한때 로또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던 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2006년 분양된 판교 신도시 당첨자 가운데 총 48명이 아파트 환매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해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주택공사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포기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7건에 불과했으나, 작년 9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만 14건이 발생했다. 올 1월의 경우 13일 현재 이미 8명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매를 요청했다. 특히 분양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작년 9월 이후 25건에 달하고 있어 분양권 포기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공은 판교 당첨자가 해외 이민을 가거나 가족이 취업·질병치료·결혼 등의 이유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해당 아파트를 환매해준다. 또 이런 사유가 아니더라도 전체 분양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면 분양 계약을 해지해 준다.
판교 신도시는 지난 2006년 분양 당시 '로또 당첨'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약 열풍을 일으켰다.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데다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고 20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5년으로 줄어들면서 85㎡ 초과 중대형 주택의 경우 올해 입주 시작과 함께 전매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최근에 불어 닥친 세계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판교 아파트에 대한 인기도 크게 시들해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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