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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규제완화책 수용 배경은?

뉴스 뉴시스
입력 2008.12.31 13:15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책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 왔던 서울시가 이를 전격 수용,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31일 주택재건축 사업에 부과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하고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책을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소형·임대주택 등 도심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침체된 경기도 살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시는 다만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높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교통난 등 각종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법정 상한 용적률 적용 범위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과 같이 환경이 좋은 곳은 정부안대로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허용하겠지만 조밀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곳은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입장 선회로 재건축이 미뤄져왔던 강남권 중층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높아져 시장 여건만 회복된다면 이들 단지의 재건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실제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대 300%까지, 개포 주공1단지 등 2종 지역 재건축 단지는 최고 25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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