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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부동산] A씨가 공돈 7천만원 번 사연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12.30 13:35 수정 2008.12.30 13:36

강남에 집을 사려던 A씨는 최근 공돈 7000만원을 벌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강남권 아파트 값이 급락하자 A씨는 `지금이 강남 입성 기회`라는 생각에 지난 12일 송파구 잠실5단지 112㎡(34평)형을 7억7000만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A씨는 계약금으로 집주인에게 7000만원을 지불한 뒤 중도금은 다음달 12일께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9일 저녁,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소에서 `집주인이 계약을 깨겠다`고 알려와 계약금의 두배인 1억4000만원을 받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집주인 B씨는 무슨 생각으로 계약을 깼을까요.

B씨가 소유한 이 아파트는 2006년 말 13억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말엔 `심리적 지지선`이라던 8억원 아래로 가격이 떨어지자 `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팔자`는 생각에 어렵사리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린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고 또 인근에서 제2롯데월드 사업도 가시화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잠실5단지 집값은 다시 상승기류를 탔습니다.

`너무 서둘러 팔았나` 싶었던 B씨의 마음을 굳힌 것은 최근 `같은 평형 아파트가 9억5000만원에 팔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7000만원을 손해보고서라도 계약을 깨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잠실5단지에서는 이처럼 한 주만에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위약금을 물더라도 나중에 그 이상 차익을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지요.

송파구 잠실동 종각부동산 대표는 "지난 2005~2006년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던 시기에는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집주인들이 꽤 많았다"며 "지금과 같은 기세로 집값이 계속 오르면 매매계약을 깨는 집주인들이 더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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