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뉴스 탁상훈 기자
입력 2008.12.18 04:18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전매 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17일"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 부동산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집값 급등기에 마련된 것인 만큼, 침체기인 현 시점에는 맞지 않는 규제라고 보고 일부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급하는 땅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되, 민간업체가 확보한 땅에서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앨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긴 땅값과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또 전매 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매 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일정기간 동안은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현재 수도권에서는 분양 면적 등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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