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뉴타운 싫다" 흑석동 주민 행정심판 청구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12.15 14:12

흑석뉴타운 예정지 일부주민 "존치구역 남겨달라"
"2억~3억 부담금 벅차..노후도 요건도 미달"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예정지 일부 주민들이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화제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내 흑석 1·2·7·9 재정비촉진구역 270가구 주민들은 최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9월 서울시와 동작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기존 흑석뉴타운 지구에 추가로 편입한 곳. 이 지역 주민들은 청구서를 통해 "뉴타운 지구지정을 취소하고 존치지역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청구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구역 건물 노후도가 60%를 넘어야 하나 일부 구역의 노후도는 이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1·7·9구역 노후도는 각각 43.2%, 53.1%, 47.5%이다.

주민들을 특히 "흑석뉴타운 개발 뒤 다시 뉴타운 내에 살려면 가구당 2억~3억원의 추가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주민들은 이를 감당하기 벅차다"며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행정심판으로 뉴타운 지정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측은 뉴타운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노후도와 접도율 등 4가지 요건 중 2가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구역 지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작구측은 주민 중 20% 가량만 뉴타운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다른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뉴타운 관련법상 뉴타운 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면 주민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조합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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