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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기쁨도 잠시… 잔금 납부 포기 늘어

뉴스 탁상훈 기자
입력 2008.12.09 03:10

11월만 총 245건 '올해 최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법원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도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11월 한 달간 낙찰대금을 내지 않아 재경매에 부쳐진 물건이 주택 169건, 상가 76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달인 10월에 비해 각각 45%, 31% 늘어난 수치다.

이로 인해 지난 한 달간 법원에 납부한 뒤 찾아가지 못한 보증금은 총 51억275만원. 이 가운데 주택은 37억918만원으로 가구당 2200만원에 달하고 상가는 점포당 1800만원 수준인 13억35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경매는 응찰 시 보증금 10%를 내고, 낙찰이 되면 약 45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낙찰자가 이 기간 내에 잔금을 내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은 몰수되고, 해당 물건은 다시 입찰에 들어간다.

이처럼 낙찰 물건의 포기가 증가한 것은 최근의 경제 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잔금 납부 시점에 기존 주택의 가격이 낙찰가격보다 더 낮아지면서 낙찰 물건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심화될수록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는 더 증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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