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 전매제한 1~7년으로 단축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8.12.05 03:40

이달 말부터 시행

이달 말부터 재개발·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고 수도권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1~7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후속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의 시공사 선정시기는 올 연말부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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