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 전매제한 1~7년으로 단축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8.12.05 03:40

이달 말부터 시행

이달 말부터 재개발·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고 수도권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1~7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후속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의 시공사 선정시기는 올 연말부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질 예정이다.

화제의 뉴스

잠실 아파트 평당 6100만, 상가는 2억?…애물단지 된 신축 상가
[단독] 상대원2 재개발에 GS건설 입찰확약서 제출…DL이앤씨와 양강 구도
"대출 규제가 신의 한수" 역대 최고가 아파트 찍은 '영끌족 성지'
송파 끝자락 마천5구역, 19년 만에 조합 설립…'국평 20억' 가나
우미에스테이트 새 대표에 김정훈 우미건설 전 상무

오늘의 땅집GO

잠실 아파트 평당 6100만, 상가는 2억?…애물단지 된 신축 상가
"대출 규제가 신의 한수" 역대 최고가 아파트 찍은 '영끌족 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