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돈의문뉴타운 사업 본격화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12.03 11:14

서울시 제35차 건축위원회..돈의문 1구역 `조건부 보고` 결정
봉천제12-2구역 재개발 사업 승인

서울시는 2일 제35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봉천 제12-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악구 봉천동 1553-1번지 일대 6만2342㎡ 부지에는 지상 15~18층 높이 아파트 18개동 1247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건폐율 23.41%, 용적율 221.77%가 적용된다.


또 위원회는 하월곡동 노유자시설 건축안에 대해서도 `입면 디자인 단순화`를 조건으로 가결했다. 하월곡동 90-211번지 일대 6711㎡ 부지에 최고 36층 높이의 노인복지주택 35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한편 위원회는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인허가권자가 심의조건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조건부 동의` 결정이 아니라 위원회가 판단하는 `조건부 보고`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가 제시한 이행조건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전면 가로의 특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조합은 심의조건 행여부를 건축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2차뉴타운 지역인 돈의문1구역 9만7807㎡ 일대 부지에는 최고 23층 높이의 아파트 33개동 2050가구(임대아파트 498가구 포함)가 들어서게 된다.


위원회는 또 관악구 봉천8동 1544-1번지 일대에 아파트 519가구를 짓는 `봉천 제1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안`과 지하 7층~지상 24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을 짓는 `청진구역 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안`에 대해서도 `조건부 보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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