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주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1~7년으로 완화

뉴스 최경운 기자
입력 2008.12.03 03:04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5~10년에서 1~7년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새로운 주택법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가운데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최초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7년, 85㎡ 초과는 5년, 기타 지역에서는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으로 각각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또 민간택지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 기타지역에서는 주택 규모와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년, 비(非)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축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돼, 한 예로 과밀억제권역이지만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서울 은평 뉴타운의 85㎡ 초과 아파트는 다음 주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전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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