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2월, 부동산 공부하자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8.12.02 06:30

이달부터 시행되는 주요 제도
① 분양권 전매 기간 단축
이미 분양된 단지에도 소급 적용, 은평뉴타운 중대형은 즉시 매매 가능
②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60㎡ 이하 주택 안 지어도 돼, 1대1 재건축은 의무비율 없애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대책 중 분양권 전매 허용 등의 대책이 이달 중 시행됨에 따라 침체된 주택시장이 회복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 진은 서울 대치동 일대의 아파트단지.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정부가 침체를 거듭하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잇달아 내놓은 각종 건설경기 부양책이 이달 중 대거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대표적 조치는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와 수도권 중대형 주택의 분양권 전매 허용.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주택 경기가 워낙 위축된 데다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쳐 당장 시장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 변화인 만큼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시 매매 가능한 은평뉴타운 중대형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으로 묶여 있었던 수도권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역과 주택 크기에 따라 1~7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뿐 아니라 이미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시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 수혜 단지는 은평뉴타운.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은평뉴타운 중대형 주택 소유자의 경우, 전매제한 완화 규정이 소급 적용되면서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개정안 공포일 이후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은평뉴타운은 중대형 5년, 중소형 7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3년, 5년으로 줄어든 데다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면 전매제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중소형주택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2010년 6~7월 이후부터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시 초소형 주택 안 지어도 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기로 한 방침도 이달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해 안에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 시 60㎡ 이하 주택을 20%, 60㎡ 초과~85㎡ 이하를 40%, 85㎡ 초과를 40%씩 짓도록 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85㎡ 이하 60%, 85㎡ 초과 40%로 변경, 60㎡ 이하 주택을 사실상 짓지 않아도 된다. 또 주거전용 면적이 10% 이하로 늘어나는 1대 1 재건축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기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그러나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매매하거나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내년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형 임대주택, 세교지구에 첫 공급

초기에 집값의 일부만 내고 이후 거주와 동시에 지분을 조금씩 사들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지분형 임대주택도 이달 말쯤 시범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은 경기도 오산 세교지구이고 대상은 청약저축 가입자로 전용면적 59㎡인 소형주택 83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어 10년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에 납부하고 입주 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

자금력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주택공급 제도이다.

따라서 입주자는 계약 후 입주 전까지 집값의 30%를 낸 다음에 입주 4년차와 8년차 때 지분을 20%씩 매입하고 입주 후 10년이 된 시점에 최종 지분 30%를 사들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



◆서울 도심 재개발 아파트 줄줄이 분양

이번 달 분양시장의 특징은 서울 도심 재개발 지역에 공급 물량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우선 대우건설은 3~5일 마포구 신공덕동에서 주상복합 '월드마크 마포' 청약 접수를 받는다. 119~318㎡형 132가구로 분양가는 3.3㎡당 1900만~2800만원 선.

같은 날, 두산건설은 강북구 미아동에서 '미아뉴타운 두산위브'를 일반 분양한다. 미아뉴타운 8구역에 공급하는 재개발단지로 총 1370가구(85~145㎡) 가운데 1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삼성물산은 신공덕동에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개발아파트 794가구를 공급할 예정. 수도권에서는 용인지방공사가 경기도 광교신도시 A28블록에서 이달 분양을 목표로 113㎡형 700가구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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