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차뉴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11.20 10:00

교남, 한남, 전농 등 12곳..내년 12월 28일까지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4곳도 연장

서울 한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지역 12곳과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는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19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12월 28일까지 13개월 간이다. 교남, 한남, 전농·답십리, 중화, 미아, 가재울, 아현, 신정, 방화, 노량진, 영등포, 천호 등 2차 뉴타운 지구와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균촉지구 등 4곳이 대상이 된다.


면적으로만 2차뉴타운 12곳 846만3491㎡, 시범 균촉지구 4곳 133만4856㎡ 등 980만㎡에 이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시 면적이 일정 규모(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 660㎡)를 넘어설 경우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도시계획위는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하려다 재지정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토지거래 건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경기 부양책은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며 "부동산투기 예방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고자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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