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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얼마나 더 깎아줄까?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11.16 20:14

1주택자 3년 보유시, 종부세 추가 감면
종부세 부과기준 다시 6억원으로 하향 검토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위헌 판결 이후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도리어 증폭되고 있다.

종부세법을 사실상 없애려 하는 이명박 정부와 종부세법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시절 정치세력간 속셈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법 개편 방안에 따라 올해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이미 낸 세금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1주택자 3년 보유시 종부세 더 깎아준다

지난 13일 헌재가 종부세와 관련해 위헌 소지를 인정한 사안은 두가지.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즉시 법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적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6년과 2007년 세대별 합산 과세로 거둬들인 종부세 6300억원을 다음달 중순까지 환급해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조항은 내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종부세 감면폭과 적용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한나라당은 주거 목적으로 3년간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액을 10~20% 정도 깎아주는 안을 검토 중이다. 법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세금은 현행 대로 납부하되, 내년 초 세금을 돌려주는 안이 유력하다. 헌재의 판결 취지를 가능한 빨리 살리면서 시간이 촉박해 올해 당장 세금을 깎아 줄 수 없는 현실을 고려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바꿀 지 당정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이 날 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 종부세 부과기준 다시 6억원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세대별 합산 과세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게되면서 손봐야 할 부분도 생겼다. 정부는 지난달 9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서 종부세를 부과되는 집값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이 이렇게 바뀌면 부부가 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공시지가 18억원의 아파트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헌재 판결 직후 "9억 과세기준안은 세대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헌재 판결에 따라 인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며 "한 세대가 9억 원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과세기준이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종부세가 `정치쟁점화`되는 것도 정부와 한나라당에겐 부담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여당으로 종부세법 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율도 현행 세율인 1~3%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종부세율을 0.5~1%까지 낮추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국회 법률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될 경우, 정부 발표를 믿고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시 늘어나는 납세자들의 불만이 우려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실무 당정회의를 통해 구체안을 마련한 후 오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회의을 개최해,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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