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

뉴스 최재혁 기자
입력 2008.11.14 03:10

헌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과도 헌법불합치 결정
부부 50%씩 공동명의 12억 주택까지 안내도 돼

2005년 부동산투기 억제 명목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핵심조항들이 위헌(違憲)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3일 종부세를 둘러싼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관련, '세대별 합산 부과'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다.

또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주택분 종부세 부가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현행법을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적용하라고 선고했다.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당장 종부세 부과 업무 전체에 공백이 초래되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이다.

재판부는 부부나 가족(세대원)이 분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세대별 합산 조항에 대해 "결혼한 사람들을 독신자, 사실혼 관계부부 등에 비해 차별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거 목적으로 주택 1채를 장기 보유하거나, 주택 1채 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똑같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부세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당한 과세이며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잠식할 정도의 고율(高率)의 세금이라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위헌이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에 대해 지난 2006년 12월부터 모두 7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올 초 정권교체와 함께 거의 2년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내려짐으로써 법 시행 4년 만에 종부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로써 올해 종부세 납세자 중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612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13억원짜리 주택을 부부가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741만원이던 종부세가 75만원으로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며, 20억원짜리 주택은 1644만원에서 708만원으로 57% 감소한다. 2006년과 2007년에 부부나 부모·자녀 등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냈던 사람들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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