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종부세는 인정, 과세방식은 불합리"

뉴스 최재혁 기자
입력 2008.11.14 03:06

●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의미
'1주택 장기보유 과세' 내년까지 고쳐야
"재산세와 목적달라 이중과세는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존립 근거를 인정하면서도 그 세금 부과방식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고 과도하기 때문에 헌법과 배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헌재의 결정으로 종부세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정부의 종부세 개편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대별 합산 조항 즉각 효력 상실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6억원'이다. 지금까지는 부부나 가족(세대원)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각각의 소유분을 합산해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삼았다.

개인별로 매기면 부과 기준 6억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가족 간에 소유 지분을 분산시켜 놓을 수 있으므로 아예 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세대별 합산 부과' 규정에 대해 재판부는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시켰다 하더라도 모두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당한 증여 의사에 따라 가족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나 공유 재산이라고 하여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혼인하거나 가족을 구성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에 반(反)한다"고도 했다.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을 제외한 7인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으며, 이날 위헌 결정으로 이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다.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는 합헌(合憲) 입장을 내놨다.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배려"

현 종부세법에는 주거 목적에 1주택을 장기 보유하거나 노인 가구와 같이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를 배려하는 규정이 없다. 헌재는 이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일단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택분 종부세의 부과 규정을 고치라고 선고했다.

'헌법 불합치'란 바로 위헌을 선언하는 데 따른 법적 공백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주거 목적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보유기간이 그에 못 미치더라도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수입이 없어 세금을 못 낼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거나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과세 대상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은 과도하게 주택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 규정을 단순 위헌으로 선언,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주택분 종부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초래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몇몇 쟁점은 합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는 만큼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과세 대상이 같아도 재산세 과세 부분과 국가가 부과하는 종부세의 과세 부분은 다르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과세이고, 부동산 가치를 잠식할 정도의 고율(高率)의 세금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헌재는 "일부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종부세로 부동산가액이 잠식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순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처럼 과도한 세율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종부세는 뼈대만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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