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김해서 아파트 계약금 환급이행 사태

뉴스 뉴시스
입력 2008.11.10 18:01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신도시에 분양에 들어간 C&우방의 U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업체의 공사부진을 이유로 계약금 등 환급이행 절차에 들어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0일 이 아파트 입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최근 입주민 대책회의를 갖고 대한주택보증이 통보한 보증이행 방법인 분양이행과 환급이행을 놓고 논의를 벌여 결국 환급이행을 선택키로 하고 입주민 계약해지 신청을 접수 받았다.

대책위는 10일 현재까지 입주 예정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금 이행신청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측이 입주민들이 제시한 환급이행을 결정하면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금액의 10%에 이르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이 시공사와 체결한 발코니 확장비용(세대당 50만원 정도)은 환급이 안되고, 대한주택보증이 이 곳 아파트를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한 지난달 21일부터 발생되는 중도금 이자는 입주예정자들이 부담하게돼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율하신도시 지역에서 업체부도나 분양부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업체는 C&우방 아파트 등 총 5개(4576세대)에 이른다.

율하신도시에는 당초 내년까지 11개업체 1만742세대가 입주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여파로 10일 현재 6개업체 4000여 세대만 입주가 예상돼 전체 입주계획의 38%에 불과하며 분양율 역시 50~60%선으로 저조해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U 아파트 사태가 심리적 영향을 미쳐 미분양 해소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이같은 입주율 저조는 이달 말부터 입주예정인 율하 신도시의 조기 안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재 C&우방의 아파트의 공정율이 10%에 그치고 있다"며 "앞으로 시는 사업을 안할 경우에는 승인취소하고 사업자가 새로 선정될 경우에는 사업주체변경을 허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C&우방은 지난해 6월에 김해시로 부터 분양승인을 받아 총 786가구 중 302세대를 분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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