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어제부터 효력

뉴스 김기훈 기자
입력 2008.11.08 02:56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때 연 소득의 40%까지 대출을 제한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없어졌다. 담보인정비율(LTV)도 시가의 40%에서 60%까지 높아져 추가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던 분양권 전매와 청약 제한도 없어진다.

화제의 뉴스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굴욕, 할인 분양에도 텅텅
미국 MZ도 주거 사다리 붕괴…40세 돼야 집 산다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시세 3억대, 분양가는 6억?" 미분양 이천, 아파트 입지도 허허벌판ㅣ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역점', 확장 이전 100일 맞아 이벤트 연다

오늘의 땅집GO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할인 분양에도 텅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