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첫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에 8327가구 신청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11.05 20:10

매입신청금액 기준 총 1조2593억원 규모

정부의 첫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사업에 8327가구의 매입 신청이 접수됐다.


대한주택보증은 1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신청 집계 결과 총 8327가구, 매입신청금액 기준 총 1조2593억원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주택보증은 지방소재 공정률 50%이상인 주택를 보유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총 5000억원을 한도로 미분양 매입신청서를 접수했다. 첫 매입사업에는 총 54개 건설사가 62개 사업장에 대한 매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사별 매입신청금액은 500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이날 오후 3시께 이미 34개의 사업장의 신청이 이어지며 1차 매입한도인 5000억원을 넘어섰고, 이어 마감시까지 매입 한도의 250%에 해당하는 신청이 몰렸다.

건설사가 매각을 신청한 주택은 예비심사에서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 할인율, 공정률, 분양률` 등 3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본심사 대상이 선정된다. 특히 총 100점 만점 중 분양가 할인율에 50점(할인율 50%시 만점)의 배점이 이뤄져 할인폭에 따라 선발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본심사에서는 신청대상 사업장의 완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주택보증은 11월말께 매입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매입 가격은 신청인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정해지지만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신청 접수결과(자료: 대한주택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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